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입소 생활인의 거주환경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인권상황 점검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입소 생활인의 인권적 거주환경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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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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