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동안 기준중위소득의 26% 안팎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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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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