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한 수사 준칙 마련을 권고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A씨는 절도 범죄 피의자로 심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형사사법 절차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조력 내용을 고지 받지 못했다.
이에 A씨의 국선변호인은 해당 사안을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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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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