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심사 과정에서 자료 보완 요구 안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사원문]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