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허가하지 않은 보험회사가 이를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2일 “해당 보험회사가 ‘장애인 보험 인수기준 개선 및 신규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이들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해당 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이 가입하려 했던 상해보험에 대하여 청약 절차를 진행해 인수할 것과 발달장애(지적장애 포함)가 있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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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https://www.hani.co.kr/)

기사원문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10331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