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 "미성년자 피해진술 영상 증거능력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
수원고법은 3일 정신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인 신문을 위해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과 법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자의 영상 녹화 진술에도 위헌 논란이 일자 내린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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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
기사원문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3/199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