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의 쉼터 설치와 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다.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폭력,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회복 및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아동 전용쉼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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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기사원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