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 청소년도 취미·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규 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만 6세에서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아동·청소년도 이날부터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하생략>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

기사원문 :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7085400530?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