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급여액 (2021년) 300,000원 → (2022년) 307,500원으로 인상-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전년동)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307,500원) + 부가급여(20,000~80,000원)로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하생략)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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