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입·퇴원 절차 준수 직무 교육 권고”… 관할 관청에 특별 지도·감독 권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입원신청서 및 퇴원의사확인서를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해 온 정신의료기관에게 직원 대상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실시할 것을, 관할 관청에 입·퇴원절차 준수에 관한 특별 지도·감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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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복지시대의 동반자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기사원문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0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