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명, 소득 감안해 기준 하향 필요
| 미국 장애인법에서는 40세로 규정
2022년도 설이 지나갔다. 필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의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졌고, 이는 그 만큼 노령층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우리는 흔히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어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
출처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기사원문 : https://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220201184942462849#z
